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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소송 진행하는 방법

2021.09.14 조회수 16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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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소송 진행하는 방법

 

- 소송진행 전 꼭 확인해야 할 2가지는

 

 

'명절이혼' 이라는 말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는 시기인 추석.

대법원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전국 법원 이혼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명절 다음 달에 이혼 신청 서류를 접수한 건수가 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1년 추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과 마주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명절 인사차 방문을 강권하여 갈등이 빚어 이혼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 각종 경제적인 문제, 가사노동 등 그동안 켜켜이 쌓여온 배우자와의 불화와 시부모와의 갈등이 명절 전후 시점으로 폭발하여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 현재 상황이 고부갈등이혼 소송 사유에 해당하는 지 살펴볼 것

 

 

민법 제 840조 3호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언어폭력도 해당되며, 모욕 및 지나친 간섭 등도 부당한 대우로 간주되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손놓고 있다거나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남아사상을 고수하며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부당한 대우를 한다거나 혼수를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혼인기간 내내 모욕적인 대우를 받게 된 경우에 이에 해당되겠죠.

 

 

 


 

 

 

 

 

 

㉡ 고부갈등이혼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위자료 청구

 

법원은 아내와 시어머니와의 갈등 및 의견차이를 시기 적절하게 조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아내를 원망하듯 비난하였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은 평균 1,000만원~3,000만원 사이가 되며 부당한 대우로 인한 피해 받은 정도, 혼인기간, 위자료 지급 가능한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테헤란 사무실 전경입니다)

 

 

가부장제 정서가 남아있던 과거까지는 여성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고압적인 권위의식이 혼인생활 전반에 드러나게 된다면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1. 시댁 식구로부터 모욕적인 대우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상황이신가요?

 

Q2.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잦은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나요?

 

 

위의 질문에 '그렇다'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시어 고부갈등이혼 소송 진행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었던 만큼 그 이상을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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