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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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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내이혼 가출로 연락두절됐다면

2024.12.13 조회수 699회

다른 언어와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살아가려고 했으나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셨나요?

 

만약 외국인 아내가 아예 가출하여 연락두절까지 되었더라도

 

충분히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하니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불어 상대의 유책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까지 알아가 보세요.
 

 


외국 갈 생각 안해도 됩니다


 

외국인아내이혼은 한국 법원에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배우자인 여러분께서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말이죠.

 

이는 국제사법에 따른 법률 적용 기준 덕분인데요.

 

국제사법 제37조는 부부의 국적, 거주지에 따라 법률 적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 민법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특정 국가의 법률이 관여되는 경우,

 

보다 복잡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계획 중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시 주의 사항


 

이혼은 한국 법률에 따르기에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아내이혼 소송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정당한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및 학대
✔️3년 이상 연락 두절 및 가출
✔️악의적 유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예컨대, 배우자의 불륜 행위가 담긴 증거물이나 가정을 방치하고 가출한 당시의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 하지요.

 

구체적인 입증 전략을 통해야만 여러분의 상황과 충분히 엮어 법원에 주장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와 체류자격 박탈?


 

사유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외국인아내이혼 소송 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은 배우자의 잘못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배우자의 책임 정도와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덧붙여 외국인아내이혼 소송이라면 더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의 한국 내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이혼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된다면, 한국에서의 체류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이죠.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잘못을 명확히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배우자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절차 앞에서 더욱 막막하고 낯설기만 할 겁니다.

 

경험도 없이 처음 겪는 상황이기에 당연한 심정이실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모인 테헤란과 함께라면 다릅니다.

 

본 소는 24시간 1:1 상담이 가능하니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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