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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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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노하우

2021.09.13 조회수 12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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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재산분할 노하우

 

 

최근 들어,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이끌기 위해 강남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이혼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에서 원하는 조건을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예민한 문제인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 재산분할의 정의,

 

2)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2가지 방법,

 

3) 재산 문제에서 놓치면 안되는 핵심 내용,

 

4) 실제 성공사례 순서대로 내용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다른 쪽을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다.


②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


③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


④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⑤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⑥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재산분할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

 



강남이혼변호사가 이혼시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2가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부인 두 사람 모두가 이혼을 원하며 재산분할 조건에 모두 동의했다면 ‘협의’로 비교적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 측에서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할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배우자가 제시한 금액을 보면 “지금까지 내가 헌신한 바가 상당한데, 이것밖에 주지 못한다고?”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방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협의이혼 도장을 찍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협의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조건에는 모두 합의했음에도 재산분할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에서의 핵심은 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재산을 특정하고, 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자신이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지 않아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재산을 놓치는 분들도 많고,

 

이혼소송 전에 가압류 등을 진행하지 않아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여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는 금액을 받아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배우자보다 낮은 비율을 판결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에, 강남이혼변호사는 이혼 전 재산분할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놓치면 안되는 핵심!>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839조의 2)하기에, 그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부부의 공동재산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강남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성공사례 하나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의뢰인 K 씨는 배우자 Q 씨의 도박중독과 빚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Q 씨의 빚을 떠안을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 남은 재산에 대한 비율을 높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테헤란의 이혼변호사는 배우자 Q 씨가 의뢰인 K 씨의 동의 없이 홀로 도박에 모든 돈을 투자했다는 점, 일부 수익금 역시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지금까지 의뢰인 K 씨가 소득 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가정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60%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이혼변호사 성공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r-law.co.kr/divorce/board/case/view/no/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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