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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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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정리

2024.10.17 조회수 94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양육비란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비양육자인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인 만 19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이혼시에는 양육비 관련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 비양육자인 부모가 약속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인 부모가 법원에 청구를 해야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본인의 권리는 누가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재판이혼으로 양육비 관련

판결문을 받았다면?

 


 

 

모와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이혼과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인데요.

비양육자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부부가 이혼 시에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에 대해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한 경우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지급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양육비 청구는 양육자인 부모가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입니다.

법은 정해진 기간내에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성인자녀과거양육비청구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테헤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자녀분과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판례로 보는

성인자녀과거양육비 청구기간은 ?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자녀과거양육비 청구시에 문제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이전과 다른 중요한 판례의 변경사항이 있어 여기서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24.7.18. 자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판례를 살펴보면,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양육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으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

이전에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양육비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판례가 생긴 것입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결과,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만 19세)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자녀가 만 29세가 될 때까지 10년의 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만 29세가 지나면 성인자녀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자녀가 비양육자인 부모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데요.

양육의무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때 부부의 이혼으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겠지요.

그런데 성인이 된 자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양육비청구소송은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키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녀는 양육자인 부모를 대리하여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양육자인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을 대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거양육비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양육비부담조서 작성하고 협의이혼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없이 협의이혼, 재판이혼으로 판결문을 받은 경우 등 이혼을 하는 과정은 다양한데요.

이러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테헤란과 상담을 진행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계시다면 지금 테헤란으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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