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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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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일 참석 전이라면 [필독]

2024.10.04 조회수 1207회

"남들은 쉽게 협의해서 이혼하던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 중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협의이혼으로 상담을 시작하셨다가 결국 배우자와의 협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수임 계약까지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마냥 쉽고 행복할 수 없는 절차이지요.

한때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이와 정리하는 것이 쉽다면, 그게 더 씁쓸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한때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이와 소송이라는 진흙탕 싸움은 꺼리는 분들에게는 '이혼조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협의보다 '조정'이 나은 이유


 

협의이혼의 장점은 엄청난 자율성에 있습니다.

부부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작용하지요.

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만 된다면 법원은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가 어렵다면 아예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러나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시 한 번, 숙려기간 이후 확인기일에 또 한 번 배우자와 함께 가정법원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가 2번이나 시간 맞춰 법원을 방문한다?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협의이혼을 취하하고 조정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1) 이혼을 원하는 이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 신청서를 송달한 뒤

3) 이혼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혼기일에는 당사자 없이 변호사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조정이혼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에서 정할 수 없었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면접교섭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것' 유의하세요.


 

조정이혼이 그 어떤 이혼 방법보다 신속하게 이혼 성립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3~4주 내에 이혼조정기일이 지정되어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면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비슷하게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조정'을 권하는 이유


 

조정이혼은 이혼 의사를 가진 두 사람으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해 평화적으로 절차를 마무리짓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중간 단계로 두 제도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고 있지요.

이혼조정의 경우 법원에서 선정한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돕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혼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사항들을 조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혼 절차 입니다.

조정이라는 절차의 목적은 분쟁을 확실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통해 청구한 내용에 대한 판결만을 내려주는 소송보다 이혼조정기일에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항목까지 정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조정절차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 협의 보다는 조정을 통하여 더욱 원활하게 이혼 절차 진행하시길 바라겠는데요.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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