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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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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간통한 자.
그리고 그와 간통한 제 3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네, 여러분이 흔히들 알고 있는 형법 제 241조 '간통죄' 입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법적 복수 방법이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쟁점은 자연스레 "이혼소송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파탄시킨 바람핀 배우자, 소중한 가족을 빼앗아간 뻔뻔한 상간자를 제대로 금융치료 시키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Q1. 상간자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을 때 인용되는 금액은 보통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피해와 충격이 얼마나 큰데.. 이정도 위자료밖에 못받는다고?'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인용되는 상간자위자료 금액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민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이나 산정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여러 제반 사정을 어떻게 참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자위자료청구 사건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02. 상간자위자료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기준
①부부의 혼인기간
②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③나이
④학력
⑤가족관계
⑥재산 정도
⑦자녀유무
⑧부정행위 발각 후 두사람의 태도 및 정황
⑨이혼성립여부
위자료는 위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혼인기간 및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수록,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유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높은 상간자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정확한 사실파악 및 증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03. 승소의 열쇠는 '증거'가 쥐고 있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상간자위자료 청구를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상간자위자료를 받아내며 승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주장에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현재 세상 그 누구보다 억울하고, 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 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당신의 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흔히들 이야기 합니다.
"난 촉이 좋아." "내 촉은 정확해."
죄송하지만 법정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승소로 향하는 길에 꼭 필요한 조건은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4. 상간소송,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그 횟수가 많을수록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여전히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통상 2천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경우, 즉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5. 상간자소송을 앞두고 명심 하셔야할 사항.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나게 된 경우, 배우자는 처음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을 하기도 하고 용서를 빌면서
다시금 부부의 관계에 대해 회복을 위한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하시기도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재판 결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없이 무턱대고 배우자를 추궁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일 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경우에는 불륜 사실에 대한 추궁을 당하게 되면 이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증거자료에 대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 설득을 위해 미리 이혼전담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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