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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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의미와 침해되었을 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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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당했는데, 상대의 기혼사실을 몰랐다면?
최근 상간소송을 당하신 분들이 저희 법인에 많이 연락주시는데요.
상대가 고의적으로 기혼사실을 숨기고 본인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역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라면 벗는것이 본인의 권리이지요.
오늘 아래 글에서 누명으로 부터 벗어날 방법과 그 조건에 대해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Q1. 성적자기결정권침해가 뭔가요?
교제한 상대가 혼인사실을 숨겨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했다면 개인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 751조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입장인 경우 상대의 기혼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위 소송으로 대처해 볼 수 있지요.
상대는 일방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혼인빙자간음죄라고도 불렸으나 현재에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로서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졌을 정도의 사안으로 적극적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은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셔야 하며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가 기혼사실을 숨겼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통화내용,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보셔야 합니다.
Q2. 어떤 경우든 다 청구 가능할까요?
상간소송을 당했을 경우 무조건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외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와 은밀한 곳에서 만남을 해왔거나 충분히 기혼사실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액수는 약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만약 상대가 외도사실 때문에 본인에게 협박을 해온다면 역으로 형사소송도 준비해 보셔야 겠지요.
Q2.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성립 조건
위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관계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단 이유로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인데요.
만남을 유지한 상태였으나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은경우라면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대가 악의적, 고의적으로 본인의 기혼사실을 숨겼다는 증거 역시 필요합니다.
문자내용, 전화녹취록, 프로필 내역 등을 반드시 캡쳐하여 수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적극 주장한다면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측에서도 의뢰인의 편에 서게 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요.
재판과정에서 어떤 주장과 증거를 활용할지는 전문변호인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다수의 사례를 보유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만이 더 유리한 판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든든한 도움을 원한다면 언제든 테헤란에 문의주세요.
상간소송 피고의 마침표, 법무법인 테헤란이 찍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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