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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

2023.10.26 조회수 3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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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는 천륜이라 하여, 거스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많은 기혼자들이 배우자와 각종 이유를 들어 때로는 이혼을 고민하기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협의, 조정, 소송 각자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 쟁점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관계를 끊게 되는데요.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부분들을 반드시 협의해야만 절혼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만을 생각해 이혼 후 자녀에게 보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려해,

친권과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혼신고를 통해 부부 간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직접적인 양육을 통해,

비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약속된 양육비 지급을 통해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협의된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가 무려 80%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하루가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Q1: 전 배우자가 급여소득자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직접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란, 월 고정 수익이 있는 배우자의 직장 급여에서 정해진 양육비만큼을 공제하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활용 가능하며, 미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주소지의 가정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상습적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질 경우 교도소, 유치장에 30일 이내 수감되는 감치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치 명령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 엄중한 제도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활용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Q2: 전 배우자의 수익이 일정치 않은 경우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그러나, 전 배우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로 수익이 불규칙할 때는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담보제공명령입니다.

 

사실 직접지급명령만큼 정기적인 양육비를 보장받을 수는 없지만, 양육비만큼의 담보 제공을 명받게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현금화 가능한 현물을 맡겨, 이를 양육비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한 내 담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Q3: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해 협의된 서류가 있을 경우 (조정조서, 소송 판결문 등)

 

이러한 경우, 해당 서류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와 소송 판결문에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기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재산 및 수입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재산들을 강제집행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4: 수단 활용에도 불구하고 상습적 양육비 미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쯤 되면 비양육자 측에서 '악의적 의도'를 갖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여태껏 밀려 왔던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재판을 통해 미래 양육비까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 분쟁 관련 다수 사건을 담당한 전문가의 도움이 선택 아닌 필수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리적 해석을 거쳐 현재 상황에 알맞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안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비전문가 홀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릴 때 오직 '자녀의 복리'만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배우자에게 특정 유책사유가 있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법원은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해야 할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하지만 최근 양육비 미지급 추세를 보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자녀가 부모 일방 개인의 욕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습적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라면,

아이의 미래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를 위해서라도 한 발짝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양육 분쟁의 마침표, 법무법인 테헤란이 찍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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