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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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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불이행 대책 알려드립니다.

2023.09.01 조회수 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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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조건 안 되면 불가능?"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매년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한부모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서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면접교섭권불이행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그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직접적인 양육을 맡아야 합니다.

즉,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자녀의 직접적인 양육을 맡게 됩니다.

양육권자의 지정과 함께,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육권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신의 자녀를 직접 만나고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비양육권자의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양육권자와 비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 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가정폭력을 저질렀거나 알코올에 중독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양육권자와 아이의 안전까지 해칠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까다로우며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횟수는 한 달에 2번, 혹은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 등의 중요한 시기에 이를 보장받고자 하거나, 

부부 사이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부터는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모에게만 인정되는 면접교섭이 조부모에게까지도 허용되고 있지만

​이렇게 이혼할 당시에 협의한 사항을 양육권자가 지키지 않는 면접교섭권불이행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자녀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염려하여 바쁘다는 핑계로

면접교섭권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처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법원에서는 약속된 면접교섭권에 대해 불이행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이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한 당사자가 신청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당 명령을 위반한다면 법원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이같은 조치에도 양육권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상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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