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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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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불이행 대책 알려드립니다.

2023.09.01 조회수 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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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조건 안 되면 불가능?"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매년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

우리 주변에 한부모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서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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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면접교섭권불이행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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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그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직접적인 양육을 맡아야 합니다.

​

즉,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자녀의 직접적인 양육을 맡게 됩니다.

​

양육권자의 지정과 함께,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약속하게 됩니다.

​

이처럼, 양육권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신의 자녀를 직접 만나고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비양육권자의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

참고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양육권자와 비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 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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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예시로,

가정폭력을 저질렀거나 알코올에 중독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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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양육권자와 아이의 안전까지 해칠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까다로우며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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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 횟수는 한 달에 2번, 혹은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 등의 중요한 시기에 이를 보장받고자 하거나, 

부부 사이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6월 부터는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모에게만 인정되는 면접교섭이 조부모에게까지도 허용되고 있지만

​이렇게 이혼할 당시에 협의한 사항을 양육권자가 지키지 않는 면접교섭권불이행 경우가 있습니다.

​

양육권자가 자녀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염려하여 바쁘다는 핑계로

면접교섭권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처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법원에서는 약속된 면접교섭권에 대해 불이행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이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한 당사자가 신청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당 명령을 위반한다면 법원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둘째, 이같은 조치에도 양육권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상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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