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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더 많이’ 인정받는 방법은?

2021.06.22 조회수 108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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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는 역시나 진흙탕 싸움이네요.

저는 진흙탕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이혼할 때, 단연 돈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조건 다 양보한 상황에서도 재산분할 하나로 1년 이상 싸우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알 수 있죠.

 

누구나 보다 많은 재산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Q1. 재산분할, '어떤' 기능을 할까? (이혼재산분할의 개념)

 

 

민법에서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분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례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아도 될 정도죠.

 

 

다만, 여러 판례를 분석해보았을 때

재산분할에는 1) 분배적인 기능, 2) 배상적인 기능, 3) 사회복지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분배의 기능(청산의 기능)

이 기준에 따르면더 많은 돈을 벌어온 사람이더 적은 돈을 사용한 사람이 부부의 재산 형성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2) 배상적인 기능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유책사유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은 본래 위자료로 받아야 마땅하지만 일정 부분 재산분할에서도 참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사회복지적인 기능(부양적인 기능)

이혼 후에 어떤 생활 수준을 겪게 될지 예상하고이혼 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이 3가지 기준 중에서도 특히 ‘분배적인 기능’과 ‘사회복지적인 기능’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주를 이루지만,

더 깊게 살펴본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도 재산분할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 것이죠.

 

 

Q2.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까?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동안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의 다양한 재산과 함께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때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지금 당장은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장래에 취득할 수입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방의 특유재산 역시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유재산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거나, 감소를 막은 경우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요.

 

어떤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회해야 합니다.

 

더 포함될 재산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요.

 

 

홀로는 어렵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문의해주세요.

 

 

Q3. 배우자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다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참고할 기준이 있습니다.

 

 

1) 상대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혹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돈을 적게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소득이 높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 상대방이 과소비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 결혼할 당시에 자신의 재산이 더 많았다는 증거,
  • 자신의 재테크 활동으로 자산이 증식되었다는 증거,
  • 가사 및 육아를 전담했다는 증거 등

 

위 증거들을 제시하여 분배적인 기능에서 자신이 조금 ‘더’ 많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2) 상대보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산분할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자신이 아이 양육을 맡게 된다는 점,
  • 상대방은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있지만 자신은 경력단절 등으로 이혼 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 상대방은 연금 및 보험 등으로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점

 

등을 토대로 사회복지적인 기능에서 자신이 조금 ‘더’ 많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버리지는 않을까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한들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모두 빼돌려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이를 두고 성공적인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불상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분양권, 급여채권 등을 가압류해두면 은닉을 막을 수 있죠.

 

다만, 가압류 신청 이후 확정을 받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 소송을 청구하기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혼 시 가장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짧은대로, 길면 길어서.

각자의 이유로 본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합니다.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불가피한데요.

 

이때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연금이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적절한 때에 활용하지 못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 제도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더 많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줄 아는,

그런 변호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재산분할 성공사례의 일부를 첨부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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