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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취소할 수 있을까요?

2023.07.24 조회수 4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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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취소할 수 없을까요?"

 

집을 여러 채 가진 부부들이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청약 특공을 노려 위장전입을 하기 위해서 등 여러 사유로 위장이혼을 택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을 뉴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테헤란에 문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실감이 나는데요.

 

예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가 그대로 이혼 당할 위기에 처해 찾아오시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간의 협의 끝에 결정된 위장이혼, 취소나 무효화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8조에서 이혼 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요.

그러나 위장이혼 취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부부 사이에 위장이혼을 선택한 모종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의 협의이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상대에게 속았거나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

생각해보면 혼인취소 및 혼인무효소송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816조에 따라 혼인 적령(만 18세 이상),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조항을 어겼을 때,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몰랐을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하고,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 간 8촌 이내 혈족관계가 있는 때, 당사자 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던 때에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데요.

당사자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던 때에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혼 취소 사유와 참 비슷하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직접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세무당국이고, 채무자는 납세자입니다. 판례는 비록 위장이혼의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채권자취소소송에서는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장이혼으로 탈세하려다 적발되면, 단순히 세금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또 배우자를 속여 재산을 빼돌린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해주지 않아 무효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 그리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별다른 트러블이 없다고 해도 위장이혼은 위법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고,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액체납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반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세법도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범위가 축소됩니다. 

즉 법률상 이혼은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같은 세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면세대상 되지 않습니다. 위장 이혼으로 잠시나마 탈세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탈세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했다가는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주가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피하려고 가장이혼을 하다가 발각되면, 건물에 압류와 경매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세금은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임대차보증금,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 자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 행위이지만, 죄 없는 사람들까지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이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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