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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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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잠자리거부, 이 상황에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스킨십과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기본이고
잠자리까지 거부하면서 남보다도 못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면
과연 결혼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혹 이에 지친 분들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만 반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을까요?
부부사이에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에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동거, 협조, 부양, 정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부는 성적으로 교섭할 의무를 가집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가 어느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속적인 배우자의 잠자리 거부는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이 발생하는 등
혼인 파탄에 이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로 부부 한쪽이 자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해 어느 일방이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지요.
반대로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로 노화로 인해 성적 능력이 감퇴되어 성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 부부사이가 나빠져 성관계를 갖지 않게 됐지만 그 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 질병 등 사유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잠자리 거부 이혼사유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때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언행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집니다.
예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한 남편에게 아내는 이혼소송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질병 혹은 성기능 장애로 부득이하게 잠자리를 할 수 없는 아내에게 비난을 가한 남성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는데요.
이렇든 배우자의 잠자리거부는 그 상황에 따라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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