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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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혼 가출배우자와 갈라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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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고 미루다 여기까지 왔네요.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랑 이혼할 방법 없나요?"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어 버린 의뢰인,
의미 없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는데 홀로 진행하려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생사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기도 하죠.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서 인적사항부터 현 주소지까지
번거롭지만 반드시 확인해할 사항이 상당이 많은데요.
이런 연유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고 싶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이혼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오래전에 가출한 배우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오래전에 다른 사람과 외도하여 가출한 배우자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 등
각기 다른 사유로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다 뒤늦게 이혼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하기 위해,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부모가정 혜택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의미 없는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연락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 방법을 급하게 알아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시송달이혼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와 소송을 당하는 피고가 있습니다. 소송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아야 진행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과 연락이 되질 않거나, 행방불명된 상황 등으로 인해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을 활용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혼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에 공시하여 상대방이 언제든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의뢰인 H 씨는 배우자 T 씨와 18년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약 6개월 정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배우자 T 씨가 일방적으로 의뢰인 H 씨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각방까지 사용할 만큼 사이가 멀어졌죠.
의뢰인 H 씨는 각방을 사용하면서도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H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T 씨가 예고도 없이 가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H 씨는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 T 씨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배우자 T 씨가 걱정되었던 H 씨는 T 씨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연락하며 T 씨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죠.
문제는 T 씨의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 T 씨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 H 씨는 배우자 T 씨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에, 그리고 지금 당장 문제가 없었기에 이혼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8년을 홀로 살아오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H 씨는 배우자 T 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막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니 오래전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배우자와의 이혼이 막막하여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신 것이죠.
저희는 공시송달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준비했습니다. 법원에서 공시송달 진행 결정을 내려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는데요.
배우자 T 씨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보정명령을 거쳐 추적했다는 점, 직계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한 점 등을 모두 입증하였고,
법원에서도 곧장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주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죠.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을 곧바로 지장하였고,
의뢰인 H 씨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5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가출배우자 공시송달이혼 성공사례입니다.
공시송달이혼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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