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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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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상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성격차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매번 다투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라며 하소연하는 것이지요.
오랜 기간 성격차이 이혼사유로 배우자와 갈라섬을 고민해 왔을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 단순한 성격차이 사유 하나만으로는 인정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더불어 사유가 사유인 만큼, 홀로 진행하는 것도 재판부의 설득을 구하기 쉽지 않지요.
법률대리인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무언가 확실한 전략을 엮을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 바로 성격차이 이혼입니다.
매 해 이혼률이 줄어들지 않는 요인 중 하나가 부부간 성격차이인데요.
연인일 때는 잘 모르던 배우자의 단점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면 치명적인 갈등으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이니기 떄문에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야 할 텐데요.
부부가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조정, 재판이혼 모든 절차에서 성격차이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청구한 것은 아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성격차이이혼소송,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차이이혼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명시하고 있어,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6가지 사유로 볼 수 있다면, 즉 심각한 성격차이를 견딜 수 없을 만큼 부부관계 파탄에 이른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법원 역시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다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되는데요.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이혼 조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소송까지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위해 이혼의봄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의뢰인 W씨는 배우자와 맞지 않는 성격으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아이 양육 방식에서 잦은 다툼이 발생했으며 집 안에서 흡연을 하는 남편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일을 쉬는 주말에는 아이 양육을 돕지 않고 지인들과 테니스를 친다며 1박 2일 나가있기도 하였습니다.
평일엔 회사에 다니며 일이 바빠 양육에 힘써주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도 W씨는 남편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배우자에게 토로해 보았으나개선되는 부분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W씨를 나무라기까지 했다는 배우자.
두 사람의 성격차이와 의견대립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자녀 앞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는데요.
감정적인 상태에서 결심했던 성격차이이혼, 혼인기간 중 받아왔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W씨는 남편에게 자주 들었던 욕설(녹음), 가정폭력이 있을때마다 신고했던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죠.
성격차이이혼사유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되어 W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가로 '위자료 2,5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죠.
자녀 양육권 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이혼소송,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할 관련 증거, 이혼이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근거, 이혼 후 원하는 결과를 명확히 하여
법원에 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구해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소송기간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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