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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불이행 대처법 공개

2023.06.12 조회수 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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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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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매년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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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한부모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서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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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면접교섭권불이행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Q1. 면접교섭권이 무엇일까?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그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직접적인 양육을 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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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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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자녀의 직접적인 양육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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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의 지정과 함께,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약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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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양육권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신의 자녀를 직접 만나고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비양육권자의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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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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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와 비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 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Q2. 면접교섭권불이행?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

 

앞서, 면접교섭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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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라면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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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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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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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시로, 가정폭력을 저질렀거나 알코올에 중독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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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은 물론, 아이의 안전까지 해칠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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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까다로우며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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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3. 면접교섭권불이행 상황에 처해졌다면?

 

면접교섭의 횟수는 한 달에 2번, 혹은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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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 등의 중요한 시기에 이를 보장받고자 하거나, 부부 사이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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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부터는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모에게만 인정되는 면접교섭이 조부모에게까지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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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혼할 당시에 협의한 사항을 양육권자가 지키지 않는 면접교섭권불이행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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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한 이후 아이의 직접적인 양육을 맡은 양육권자가 자녀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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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는 전 배우자인 비양육자가 남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자녀와 비양육자가 자주 만날 경우에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염려하여 바쁘다는 핑계로 면접교섭권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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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불이행,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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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정법원에서는 약속된 면접교섭권에 대해 불이행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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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한 당사자가 신청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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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당 명령을 위반한다면 법원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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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렇게 법으로 인정되는 면접교섭권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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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같은 조치에도 양육권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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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상황이 입증되어야 성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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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면접교섭권불이행에 대처는 확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4. 재판부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것'?

 

​이렇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거나, 혹은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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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당시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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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번복하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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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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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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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면접교섭권의 불이행으로 인해 양육권자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저히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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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되는 자녀에 관한 문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아야 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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