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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분할 무조건 안되는건 아닙니다.

2023.06.08 조회수 9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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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문제, 가볍게 넘어갈 수 없기에 

​

이혼 진행까지는 협의가 되더라도 다른 조건에서 협의를 이루지 못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혼 뒤에 남는 '돈 문제'에서만큼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첨예하게 다툼을 벌이곤 하는데요.

​

​맞벌이 부부였다면 "맞벌이긴 했는데 내가 조금 더 소득이 많았잖아. 그럼 내가 더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툴 수 있고, 외벌이 부부였다면 "돈은 나 혼자 벌어왔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요구하냐"며 다툴 수 있죠.

​

​이렇게 자신이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다투는 것은 기본인데, 재산을 특정하는 과정에서도 첨예한 다툼이 유발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특유재산분할 문제입니다.

​

특유재산 재산분할,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특유재산은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권리를 갖게 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로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하기 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 부모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 혼인 이전부터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등이 있는데요. 이는 모두 개인의 특유재산이 되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특유재산분할은 절대 안되는 걸까요?

 

Q1. 특유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은?

 

 

참고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

1) 부부가 혼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후부터, 

2)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모은 재산만이 속하게 됩니다.

​

​하지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볼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특유재산 재산분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죠.

​

​무엇보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을 유지해 온 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짧다면,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10~20년 이상으로 길다면,

 

서로가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분할에서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

예를 들어,

​

​혼인 20년 차의 전업주부가 경제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가사일, 아이 양육, 내조 등을 수행하며 가정의 평화 유지 및 가정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권리를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이는 개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Q2. 25년 전업주부 의뢰인, 특유재산 포함 재산분할 50% 인정

 

 

특유재산분할까지 포함하여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절반 이상 인정받는 것에 성공한 실제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었고,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득 활동 한 번 하지 않았던 가정주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걱정되었고 결국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던 것인데요.

​

​해당 소송에서 다퉈야 할 다른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은 재산분할에 집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산분할을 위해 크게 다음의 2가지에 집중하였는데요.

​

1) 의뢰인이 비록 소득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사일 및 아이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 점,

2) 배우자에 대한 내조와 현명한 생활비 지출 및 저축 등으로 가정 경제에 일조한 점 

​

​이 2가지에 집중하여 입증한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 명의로 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50%에 가까운 4억 원을 의뢰인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100% 얻어 낸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죠.
 

특유재산분할 문제, 개인이 홀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혼/가사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세요.

 

특유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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