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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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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위자료, 증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6.07 조회수 7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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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부추겨서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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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흔히 받는 오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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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너무나 억울합니다.

​

테헤란은 모든 결정은 의뢰인의 몫이라 생각하며 도움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혼을 권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바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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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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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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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아닌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폭언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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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가 가정폭력처벌 고소 대상이 분명함에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라, 그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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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테헤란과 함께라면 당신은 얼마든지 안전하게 가정폭력위자료를 받으며 그 지옥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1. 가정폭력위자료 소송, 진행 전 확인할 것들은?

 

 

㉠ 증거 수집하기

㉡ 도움받을 변호사 선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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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일단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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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해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가 생겼다면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병원 진단 내역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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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시 의료진의 진단서가 핵심 증거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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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거들이 수집된 상황이라면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 진행 시 나의 상황을 대변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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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폭력으로 이혼소송,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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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단 한대라도 폭행을 당했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근거로 이혼을 제기할 때 형사고소까지 진행한다면 검사는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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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접근금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과 같은 보호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Q2.  가정폭력위자료로 받게 될 액수는?

 

다양한 사유에 따라 이혼을 제기하게 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일 경우 평균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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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가정폭력이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 유책배우자의 연력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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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위자료의 경우는 실무상 1,000만원~3,00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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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보복할까봐 가정폭력처벌은 고사하고 이혼에 '이'자도 꺼낼 수 없어요 ...

​

흔히들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했어도, 처벌이나 고소를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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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상대방의 보복과 복수가 두려워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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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배우자와 거주지를 분리할 수도 있고,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서 100m이내로 다가올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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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전화나 문자에 시달릴지도 모른다고요? 당연히 핸드폰 등을 통한 모든 연락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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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다면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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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이 아니라 두세번, 자주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기에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3. 가정폭력위자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었다면 당연히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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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확한 상황과 정도를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가정내 폭력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

폭행으로 인한 이혼은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일방의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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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가 소장을 비롯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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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소장을 송달받게 되며 30일 이라는 기간 내에 본인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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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난 후에도 피고가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간주하여 이혼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고, 반박할 사항에 대해 주장하는 서면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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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계를 지나 변론 및 조정기일이 정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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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Q4. 그렇다면 가정폭력위자료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판시 부부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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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후 다음 기일에 판결문을 선언하게 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항소 또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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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재판시 심각한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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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럴수록 차분하고 이성적인 마음을 되찾고 냉정하게 대처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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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휩쓸려 행동한다면 법정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 다른 소송으로까지 불씨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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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증거 수집

​

배우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가정폭력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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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의사의 진단서, 상처사진, 폭행 현장이 찍힌 영상이나 사진, 경찰출동기록등이 증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

이를 확보함에 있어 무리가 있을 경우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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