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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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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뒤흔들 만큼 중대한 소송입니다.
이는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신혼부부 이혼은 보통 혼인기간이 4~5년 미만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전체 비율 중 약 20%를 차지하는 것이 신혼이혼일 정도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알았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신혼부부의 이혼소송이라 할 지라도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혼수, 예물, 예단비 등입니다.
남편이 집을 해왔다면 아내가 혼수, 예물, 예단비 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신이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신혼부부이혼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쟁점이 다양하고, 배우자가 이혼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안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살펴보아야 할 쟁점과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신혼이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정실을 가진다.
2. 단기간 내 혼인기간이 파탄에 이른 경우,
혼인예물 및 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미루어본다면,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이 났거나 부부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혼인이 불성립하였다고 보고 유책배우자에게 예단비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간' 의 개념인데요. 5개월을 단기간으로 본 판례도 있으며 1년 이내의 기간이지만 짧지 않은 기간으로 본 판례도 있어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 바로 '재산분할' 이죠. 유달리 신혼이혼 사건은 혼인기간이 짧기 떄문에 누가 더 재산을 잘 관리하였나, 기여도를 따지는 부분이 난해합니다.
혼인기간이 짧아 각자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결혼 시 가져온 금액을 나누어 가져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6개월 이상의 혼인기간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반적인 이혼소송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진행되며, 그 이하인 경우는 혼인 시 준비했던 예물이나 예단, 혼수 등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맞벌이였다면 월급이 더 높은 쪽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다거나 가사일에 더 신경썼던 사람에게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신혼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L씨와 배우자는 약 1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2개월 사실혼으로 지내다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 L씨는 배우자에게 치료되기 힘든 수준의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었던 L씨는 종종 폭언을 하는 배우자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L씨가 용서하며 어르고 달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했죠.
하지만 L씨 역시 사람인지라 지치고 자신도 우울증에 걸린 것만 같아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결혼 10개월 차에 이혼에 이르게 된 L씨는 결혼준비를 위해 들어갔던 비용과 거주하고 있는 집 구매에 들어간 비용 등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부분으로 이혼을 청구한다는 점과 하루라도 빨리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빠른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혼인 시 들어갔던 각종 비용(결혼식 및 신혼여행비), 배우자와 배우자부모님께 제공해 드렸던 예물 등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L씨 배우자의 유책성을 확인하여 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혼부부라 할 지라도 이혼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성공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 선임 전 해당 법인, 변호사의 철학 및 사건 해결 노하우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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