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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으로 밀린 양육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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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명의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이렇게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양육.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책임져도 쉽지 않은데 이혼으로 배우자없이 혼자서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아이가 성년이 될 때 까지 비양육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뻔뻔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초기에는 주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양육권자는 자녀 양육을 혼자 도맡는것뿐만 아니라 혼자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책임지게 되어버리지요.
교육비부터 생활비까지 마련하는 것, 이것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라면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않는 양육비미지급자에게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양육자가 돈을 주지 않는 이유로는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없어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적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자녀의 교육과 생활을 위해서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육비금액은 부부의 재산상태 및 경제적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거나, 두사람 사이 합의를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는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통하여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1회라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채무자는 일정 기간내에 약속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이행 명령을 받고도 지급을 미룰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몇 번이든 계속해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태료 역시 계속해서 부과될 것 입니다.
본인의 아이에게 어떤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더욱 뻔뻔합니다.
그런 사람이 법원의 명령까지도 무시한다면 감치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감치시킬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신청은 양 육비 이행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였을 경우,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경우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3개월이 아닌 30일로 완화되어 양육비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더더욱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나서서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두려워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운전 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 금지 그리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01. 운전면허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당사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명단공개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03. 출국금지
여가부 장관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합니다.
04.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내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해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양육비를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돈. 단순한 채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녀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아이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애쓰고 싶지만 도대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땅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빨리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며 긴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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