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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양육권 정말 불리할까?

2023.05.16 조회수 6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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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정확하게 다뤄주지 않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1)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아빠양육권은 불리하다는게 정말인가요?

2) '유책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서 불리해지나요?

3) 이혼시친권을 빼앗기면,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가 변하나요?

​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짚어주지 않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주세요.

​

원하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Q1 양육권, 정말 '엄마' 쪽만 유리할까?

 

무조건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무조건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죠. 법원에서는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미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아빠양육권자 결정 시, 법원에서 살펴보는 기준>

​

1)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는가?

2) 평소 자녀와의 친밀도가 깊은 상태인가?

3) 이혼 후 아이가 느끼게 될 환경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가?

​

당신이 '엄마'인지 혹은 '아빠'인지에 상관없이, '자녀의 미래 복리'에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이혼 후 '자녀의 미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Q2.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아버지'가 확보한 테헤란의 실제 사례!

 

 

이에 관해서,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아빠양육권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

​의뢰인은 아이들의 '아버지'였고, 아내와 자녀의 양육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죠.

 

소송 초반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아내 측에서 '아이들을 내가 키우겠다'라며 완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의사가 있으니, 아이들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라'라고 대응했죠.

​

​테헤란은 조정 단계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아내 측에서 놓치고 있는 빈틈을 파고들어 추가 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아내는 자녀의 친권 및 아빠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 문제에서 불리하지는 않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Q3. 아빠양육권, 유책배우자는 불리하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외도하였거나 다른 유책사유를 저질렀더라도, 이것이 이혼시친권 및 아빠양육권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무리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자녀를 방치한 일이 없고 아이 양육에 충분히 신경을 써왔다면 충분히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이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방치해 두었거나 가출하여 가정을 유기하였다면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

다시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상대방의 유책사유는 이혼시친권 및 아빠양육권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에,

 

상대의 유책사유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

​이에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시친권 QnA 4, 친권을 빼앗기면 끝일까?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의 법률상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로, 자녀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여권을 만들거나, 유학 및 전학을 가거나 할 때 자녀 대신에 이를 결정하고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친권자가 갖게 되는 것이죠.

 

단지 법률상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친권을 빼앗긴다고 해서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최근에는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양육권자가 급하게 아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때문에 이혼시친권 문제를 공동으로 하는 것과 단독으로 주는 것 중 자신과 아이에게 이로운 경우일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아빠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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