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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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양육권 정말 불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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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정확하게 다뤄주지 않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아빠양육권은 불리하다는게 정말인가요?
2) '유책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서 불리해지나요?
3) 이혼시친권을 빼앗기면,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가 변하나요?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짚어주지 않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주세요.
원하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무조건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죠. 법원에서는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미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빠양육권자 결정 시, 법원에서 살펴보는 기준>
1)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는가?
2) 평소 자녀와의 친밀도가 깊은 상태인가?
3) 이혼 후 아이가 느끼게 될 환경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가?
당신이 '엄마'인지 혹은 '아빠'인지에 상관없이, '자녀의 미래 복리'에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이혼 후 '자녀의 미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아빠양육권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의뢰인은 아이들의 '아버지'였고, 아내와 자녀의 양육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죠.
소송 초반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아내 측에서 '아이들을 내가 키우겠다'라며 완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의사가 있으니, 아이들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라'라고 대응했죠.
테헤란은 조정 단계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아내 측에서 놓치고 있는 빈틈을 파고들어 추가 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아내는 자녀의 친권 및 아빠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 문제에서 불리하지는 않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외도하였거나 다른 유책사유를 저질렀더라도, 이것이 이혼시친권 및 아빠양육권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자녀를 방치한 일이 없고 아이 양육에 충분히 신경을 써왔다면 충분히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이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방치해 두었거나 가출하여 가정을 유기하였다면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는 이혼시친권 및 아빠양육권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에,
상대의 유책사유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의 법률상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자녀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여권을 만들거나, 유학 및 전학을 가거나 할 때 자녀 대신에 이를 결정하고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친권자가 갖게 되는 것이죠.
단지 법률상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친권을 빼앗긴다고 해서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양육권자가 급하게 아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시친권 문제를 공동으로 하는 것과 단독으로 주는 것 중 자신과 아이에게 이로운 경우일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아빠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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