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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아이를 되찾기 위한 방법은

2023.05.09 조회수 6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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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랑하는 나의 아이를 뺏기지 않기위해

친권양육권변경에 대해 알아보시는 상황이실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친권양육권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변경 신청은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했다고 누구나 자녀를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

해당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선 해당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하는데요.

​

이 점을 간과하시고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검색했을때 한두번째에 보이는 변호사 에게 연락하신다면,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염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글 시작하겠습니다.

​

우선 이혼친권양육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셔야합니다.

​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의 의무입니다.

 

아이의 여권발급, 수술동의서, 학교의 전학서류, 통장개설등에 필요한 권한인데요.

 

양육권이란 함께 거주할 사람을 말하며 친권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도가 적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친권과 양육권 모두 한사람에게 지정되는 됩니다.

 

 

​

Q1. 친권, 양육권의 정확한 의미는?

 

 

친권 :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고있는 재산&신분상 권리 그리고 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

만일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따면 두사람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혼하였을 경우 쌍방 또는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됩니다.

​

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기 보다는 미성년인 자녀를 원활하게 양육하기 위한 직분에 더욱 가깝습니다.

​

 

양육권 :

​

부모가 이혼하고 나서 미성년 자녀를 누가 도맡아 양육할 것인지 그 신분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징계, 거소지정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친권의 큰 개념안에 포괄되는 사항입니다.

​

비슷한듯 다른 친권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통상적으로 한 사람에게 지정되는데요.

​

사실상 양육을 도맡는 사람이 친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보통은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됩니다.

​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분리지정 되었을 경우 친권효력은 양육권 효력을 제외시킨 영역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

또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양육권이 더욱 우선순위가 됩니다.

​

​

소송이든 협의이든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

혼인관계 해소로 인하여 자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이지요.

​

만일 협의로 이혼한다면 두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비양육권자는 매월 어느정도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더불어, 협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지정심판 청구를 통해 지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Q2. 친권양육권변경 소송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세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애착형성정도 ②경제적능력 ③주거환경

​

​변경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소송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실텐데요.

 

우리는 법원에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

​아이의 나이가 10~13세라면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애착형성 정도나 경제적능력, 주거환경 등에 대해 판단하게 되죠.

 

그럼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롭다면 친권양육권변경으로 양육권자가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

​그런것은 아닙니다.

​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시더라도 아이와 애착형성이 잘 되어있으시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 우선순위였지만 요즘의 법원판결문을 살펴보면 친권양육권변경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감와 유대감을 줄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고려사안입니다.

​

또한 양육권/친권자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배우자또한 양육비를 지급해야하기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Q3. 친권양육권변경 심판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렇다면 이미 결정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일까요?

​

우선 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재산, 경제능력, 양육환경 그리고 아이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친권양육권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 때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들어야하는데요.

​

만일 의사 확인이 불가하거나 아이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양육과 복지에 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재판 확정 이후에는 반드시

 

해당 재판의 청구자 또는 임무대행자, 친권자로 변경된 사람이 친권자변경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이 과정은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기관은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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