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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아이를 되찾기 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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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랑하는 나의 아이를 뺏기지 않기위해
친권양육권변경에 대해 알아보시는 상황이실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친권양육권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신청은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했다고 누구나 자녀를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해당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선 해당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하는데요.
이 점을 간과하시고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검색했을때 한두번째에 보이는 변호사 에게 연락하신다면,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염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친권양육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셔야합니다.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의 의무입니다.
아이의 여권발급, 수술동의서, 학교의 전학서류, 통장개설등에 필요한 권한인데요.
양육권이란 함께 거주할 사람을 말하며 친권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도가 적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친권과 양육권 모두 한사람에게 지정되는 됩니다.
친권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고있는 재산&신분상 권리 그리고 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만일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따면 두사람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혼하였을 경우 쌍방 또는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됩니다.
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기 보다는 미성년인 자녀를 원활하게 양육하기 위한 직분에 더욱 가깝습니다.
양육권 :
부모가 이혼하고 나서 미성년 자녀를 누가 도맡아 양육할 것인지 그 신분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징계, 거소지정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친권의 큰 개념안에 포괄되는 사항입니다.
비슷한듯 다른 친권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통상적으로 한 사람에게 지정되는데요.
사실상 양육을 도맡는 사람이 친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보통은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분리지정 되었을 경우 친권효력은 양육권 효력을 제외시킨 영역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양육권이 더욱 우선순위가 됩니다.
소송이든 협의이든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 해소로 인하여 자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이지요.
만일 협의로 이혼한다면 두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비양육권자는 매월 어느정도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더불어, 협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지정심판 청구를 통해 지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아래 세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애착형성정도 ②경제적능력 ③주거환경
변경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소송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실텐데요.
우리는 법원에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아이의 나이가 10~13세라면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애착형성 정도나 경제적능력, 주거환경 등에 대해 판단하게 되죠.
그럼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롭다면 친권양육권변경으로 양육권자가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시더라도 아이와 애착형성이 잘 되어있으시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 우선순위였지만 요즘의 법원판결문을 살펴보면 친권양육권변경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감와 유대감을 줄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고려사안입니다.
또한 양육권/친권자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배우자또한 양육비를 지급해야하기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결정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재산, 경제능력, 양육환경 그리고 아이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친권양육권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들어야하는데요.
만일 의사 확인이 불가하거나 아이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양육과 복지에 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재판 확정 이후에는 반드시
해당 재판의 청구자 또는 임무대행자, 친권자로 변경된 사람이 친권자변경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관은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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