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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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기간 단축하는 TIP
"배우자와 최대한 빠르게 이혼하려 하신다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연예계, 정치계 등 유명인사들이 이미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했기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려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되었는지, 다퉈야 할 쟁점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인지에 따라 조정이혼기간이 달라집니다.
조정이혼기간 확실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돌입해 보겠습니다.
이혼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조정이혼
3. 재판이혼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두가지만 존재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최근들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인데요.
조정이혼이란 쌍방간 합의에 의한 이혼절차이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공방이 이뤄져 오랜기간 소요되는 재판상이혼과는 다소 차이점을 보입니다.
조정은 소송이 본격화 되기 전 가정법원에서 이뤄지는 절차를 의미하며, 양측의 대립을 최소화 하면서 원만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이혼이 바로 성립되고 기록된 조정조항 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이를 어길 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가능)
조정이혼절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장점 중 하나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기일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 편리했다는 점 입니다.
실제 조정이혼을 진행한 사례의 모 의뢰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랑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법원에 들락날락 한 지만 열번이 넘어요.
한번은 애들 양육권은 저한테 넘긴다 해놓고 양육비 때문인지 다시 말을 바꾸고 외도도 한번 용서해 줬더니..
다시 바람피고 이대론 안될 것 같아서 아예 조정을 하려고요. 처음부터 조정으로 할 걸 왜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는지.. 시간낭비만 했네요."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자녀 양육권(양육비포함)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지급 부분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 위자료 2,000만원과 양육권확보(양육비 월 1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배우자와 이혼하려는데 원만한 진행이 안되거나 대립이 지속되는 경우 '조정이혼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이혼 소장 및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2) 피고 측 답변서 제출
3) 가사조사관 가사조사 실시
4) 조정으로 회부 혹은 강제조정
5) 조정불성립시 소송으로 전환
6) 판결선고
평균적인 이혼소송(재판이혼) 기간은,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됩니다.
배우자와 별거생활 중이거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신속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 '조정이혼'은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조정의 경우 빠르면 3개월 내에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하여 기일이 다소 지연되면서 3~5개월 정도는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기간은 대략적으로 5개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빠르게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음)
㉠ 협의이혼과 비슷하게, 자유로이 조건 등을 합의 할 수 있다. (합의한 내용에 대한 강제성 O)
㉡ 대리인(변호사) 선임을 통해 직접 법원에 출석하거나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을 수 있다.
㉢ 이혼조정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이혼절차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치가 모두 이뤄진 상황에서 서류상으로만 정리하고자 할 때 조정조서대행 143만원에 진행할 수 있다. (해당 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조정기간 단축 노하우?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에는 없는, 조정이혼의 장점을 최대화하려면
Case 1)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이혼을 성립시키고자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아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혼조정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상황에서 불리한 쪽은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쪽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만큼 상대방에게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조금 양보를 한다거나, 양육비를 약속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준다거나(혹은 더 조금만 받는다거나) 하는 등 협상이 필요한 것인데요.
실제로, 조정위원들도 "이 부부는 갈라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다면, 원고 측에 이와 같은 배려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원고 측에서 양보한 조건을 내건 경우, 피고에게는 원고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Case 2)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다투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같은 상황에서 이혼조정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협상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마다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 및 쟁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재산분할은 누가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
"친권 및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양육비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죠.
참고로, 전체적인 조건을 세세하게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별거하던 부부가 이혼할 때 상대방의 어떠한 조력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온 일방은 아이에게 들어간 과거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조정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유연한 협상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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