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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서 작성하려면?

2023.04.28 조회수 6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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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증거가 없다면 이혼 소송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동거인으로 사실혼 관계만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혹은 일방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파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를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을 해소하기 위해선 민법 제 840조에 기반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실혼관계증명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사실혼이 정확하게 뭐죠?

 

사실혼은 부부의 실질적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남녀 관계를 뜻합니다.

 

혼인 신고를 안했다는 점만 빼면 법률상 부부와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결혼식을 진행하고 나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우선 같이 살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서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결혼이라는 사회적 틀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세대가 바뀜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혹여 갈라 설 일이 생겼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라는 타이틀이 남지 않고,

 

문제 해결이 비교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문서만 없을 뿐 증명만 된다면 부부로 인정하기에,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일반적인 부부들과 똑같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등 다퉈야 할 부분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다투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증명서를 통해 우선적으로 부부라는 점을 증명해야하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증명서는 또렷하게 공적으로 서류가 존재하질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실혼 부부가 많아지면서 비공식 서류를 요청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테헤란의 경우 비공식으로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작성할 때 55만원의 비용으로 서면을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만일 공적인 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실혼존부확인의소를 청구하여야 하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Q2. 사실혼 성립요건은 이렇습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 당사자간 혼인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할 수 있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 사회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동거는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즉 단순히 상대방과 오랫동안 동거했다고 해서 사실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에 위 요건에 해당하시는지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지요.

 

 

Q3. 법률혼과의 차이점은?

 

사실혼과 법률혼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바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로 성립되며,

 

호적상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할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혼과는 위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하나, 만일 한 사람의 유책 사유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Q4. 증명서 작성을 통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도중 일방의 유책 사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소송을 위해 이에 따른 사실혼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관계증명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가 아니기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청구하고자하는 취지를 전달하고 입증함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결혼식 사진이나 거주지가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

 

양가 교류 여부,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등 주변 지인들의 증언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의 유책에 대한 증거를 단순한 주장만 제시한다면, 이는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Q5. 사실혼관계증명에 실패했다면

 

사실혼을 파기하는데에 있어서 쟁점은 바로 사실혼 관계를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원고 입장에서 피고측이 단순한 동거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해 증거를 통해 반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실혼관계증명서가 아니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통해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혼이라는 관계는 법률혼처럼 명확히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며, 증명서 또한 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사실혼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혼관계증명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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