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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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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행 시 주의할 점

2023.04.20 조회수 16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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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부모 없이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니, 이혼을 결심한다면 부모는 아이의 '면접교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게 양쪽 부모 모두와의 관계를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복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는 제도로 부모의 권리와 의무, 책임성이 강조됩니다.

때문에 오늘 자녀의 복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이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이행하는 것이 좋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Q1.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요.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마주할 때, 

자녀는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한쪽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느낌,

자신이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은 반드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면접교섭권 제한? 양육자 변경의 사유가 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할 시 *양육자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육자 변경 사유 ]

· 면접교섭 예정 시간에 다른 일정을 잡는 행위,

· 비양육자를 꼭 만나야겠냐고 묻는 행위,

· 화를 내며 아이를 보내는 행위 등

 

Q3. 면접교섭에 불성실한 비양육자?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불성실한 경우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의 사유가 됩니다.

 

[ 면접교섭권 제한 및 배제 사유 ]

· 정해진 면접교섭 시간은 지키지 않고,

· 자녀 의사와 관계 없이 본인 편한 시간에만 불쑥 나타나거나,

· 지금은 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비추거나,

· 술을 마시고 만나러 오는 행위,

· 면접교섭 동안 혼자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등

Q4. 바람직한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면접교섭은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 유지에 좋습니다.

이혼 후 양육환경이 달라지면 부모와 자녀 간 스케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이 너무 어려 변화가능성이 많다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횟수와 시간을 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책임이 강조되는 일입니다.

비양육자의 형편이나 기분에 따라 면접교섭일을 줄이거나 늘리면 자녀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어

불안감을 느끼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일은 반드시 지키고, 변경 시 상대 부모와 아이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권 행사 일정은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학교, 학원 등 스케줄을 모두 고려하여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초기 면접교섭은 짧게 자주 만나는 것이 좋고,

자녀가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에서 시간하여 점차 횟수와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방학, 명절, 생일 등 기념일까지 고려하여 월별/연간 계획을 세워 양측 모두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방문날짜를 오해하는 일을 최소화하여 부모 양측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면접교섭에 대해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행사 시 주의사항

 

 

1. 면접교섭 계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아이는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웃는 얼굴로 보내주세요.

(낯빛이 좋지 않으면 자녀 역시 비양육부모와 만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에게 상대의 험담이나 심각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4. 자녀에게 상대방의 사생활을 묻거나 허점을 찾지 마세요.

더불어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녀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어려운 입장에 처하도록 하지 마시고, 면접교섭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 자녀가 한 말을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자녀는 부모의 기분을 맞추고자 부모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6. 양육자는 긴급한 일이 아니라면 면접교섭 시간에는 자녀에게 전화를 삼가주세요.

​(면접교섭 중에 전화를 받은 자녀와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7. 자녀가 한쪽 부모와 은밀한 비밀을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지나친 선물을 하거나, 양육자와 협의하지 않고 자녀와의 약속을 함부로 잡는 행위는 자녀를 곤란하게 합니다.

8.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에 귀기울여주세요.

​무리하게 보내거나, 아예 보내지 않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유를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자녀가 면접교섭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더라도 규칙임을 알려 주어진 시간 내에 면접교섭을 진행하세요.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에 대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간의 사이를 괜히 천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으로도 거스를 수 없지요.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았을 아이에게, 부모는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안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바람직한 면접교섭권 이행 방법을 참고하시어

이혼 후에도 아이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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