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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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위자료를 많이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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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수전 다 겪어본 실무진의 알짜배기 조언]
위자료 많이 받는 방법,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제가 받은 피해 확실히 보상받고 싶어요."
외도, 가정폭력 등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죠.
실무상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자료가 책정되는 기준을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6가지 기준으로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1. 이혼 사유가 무엇이고, 비난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2. 유책사유를 저지른 횟수는 몇 번이고, 유책사유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3. 피해자가 저지른 과실은 없는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과실인가?
4. 유책사유를 저지른 당사자의 연령은?
* 4번에 대한 부가설명
: 유책사유를 저지른 당사자의 연령은 경제활동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으로 취업 준비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이라면 위자료를 감당하기 버겁다고 판단하여 약간의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30대~40대라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하게 되는 것이죠.
5.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 5번에 대한 부가설명
: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당사자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6. 자녀가 있는가?
* 6번에 대한 부가설명
: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판사님들도 이를 다 아십니다.
자녀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혼을 택했다면, 그만큼 고충이 상당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책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에서는 위 6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서 위 6가지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더, 더 많이
인정받고 싶다면요?"
둘째, 위자료 더 많이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7가지.
거두절미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이 파탄나게 된 것이, 여느 다른 부부보다도 더 '큰일'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이를 체크리스트 7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 혼인파탄에 이른 유책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는 배우자의 폭행 및 폭언인가요?
2. 유책 사유가 여러 번 반복되었나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상황인가요?
3. 유책 사유의 정도가 심각한가요?
4. 피해자는 유책 사유를 저지른 적이 없나요?
* 4번에 대한 부가설명
피해자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그 잘못이 최대한 적어야 위자료 책정에서 유리해집니다.
5.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긴가요?
6.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인가요?
7.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정신적 피해가 크고 깊은가요?
위 7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한 대답이 "Yes"일수록 더 많은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글을 마치며
믿을만한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위자료 책정은 위에서 살펴본 7가지 사정이 전반적으로 고려되는데요.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 요소만으로 따지는 것이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당사자가 받은 피해만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받은 피해사실 및 구체적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5천만 원 이상까지도 위자료가 책정될 가능성은 있으니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실무진을 보유한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많이 받는 법'에 대한 글을 읽었다고 해서 곧바로 자신이 '피해를 받은 만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작성한 서류가 아닌 상대방이 작성한 서류에 도장을 찍을 경우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한 번 읽어보고 도장을 찍으세요.
만약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였고 확인도 하지 못했다면 사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면, 자신이 협상한 위자료 액수를 돌이키고 싶다는 생각이 든 분이라면,
읽어보고 도장을 찍는 작은 행위가 결코 작지 않은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세상은 나쁜 사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글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위자료 최대한 많이 받아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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