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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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6가지 재판상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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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유로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부관계에 사소하고 가벼운 이유로도 재판상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법률적으로 재판상 이혼소송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6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 해소의 원인이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에 속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 하지 않더라도 위 사유에 속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 6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는 몇 가지 의무가 주어집니다.
[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따라서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외도를 저지른 경우는 유책사유로 명백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 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존재한 나로 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그리고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장기간 가출이나 집안일 불협조 등이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당하는 경우에 속하는데요.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행위가 있었다고 입증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가족이 배우자로 부터 폭행 또는 폭언을 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역시 입증이 필요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배우자인 경우 3년이상이 지났을 때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종신고 이후 배우자가 돌아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마지막 사유는 부부공동생활에 있어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될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 지속의 가능성,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혼이 진행됩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하다면,
24시간 공휴일 무관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하지만 위 6가지 사유라고 해서 무조건 재판상이혼 소송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유책사유를 범한 사람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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