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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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정말 이혼에 불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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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책 사유를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에서 불리한게 정말 사실일까요?
< 이 칼럼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
✔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 유책배우자는 양육권,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본인이 외도나 폭력 등 가정을 파탄낼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유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안되는게 사실인데요.
부정 행위, 혹은 가정 파탄 원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방어가 필요하실겁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원 ~ 3천만원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를 최대한 방어한다면
900만원 이하 선 까지도 감액할 수 있어
전략 구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방어 성공 여부가 결정 됩니다.
우선 이혼 사유가 외도인 상황이라면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요.
사실이 적발됨과 동시에 만남을 중단하고
가정 유지에 힘 썼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위자료의 일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의 기간, 부정 행위의 정도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서 가능 범위는
모두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폭력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상황일 경우에도
추가적인 요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양육권 문제는 자녀의 미래 복리를
가장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이혼 후 아이의 혼란스러움을
방지하는게 1순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와 유대감이 끈끈하고
오히려 상대방보다 본인이 양육하는데에 있어서
유리한 환경이라면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는 재산분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양 측이 공동으로 가지는 기본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할 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는건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이지요.
유책 배우자도 정당하게 재산 분할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몫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략적인 접근과 재산 현황 파악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지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이혼에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이혼 사건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유책 사유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방어만 해야하고
잔뜩 움츠러든 자세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거지요.
다만, 상대가 가진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본인의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게 된 것이라면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 받거나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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