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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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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주는 남편, 이혼 사유 해당될까?

2023.02.27 조회수 8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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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는데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사람마다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외도, 도박, 성격차이 등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시지요.

 

혹시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고민 중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사유가 성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과 같은 사유는 너무 사소하고 가벼워 보여

망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로도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헤란 이혼전담센터에서

생활비 안주는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


 이혼 불가능한 사유는?


 

✔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

 

정확하게 말씀 드리자면

정당한 사유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가능합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에 부합 하다면 이혼 제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총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2)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은 건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요.

 

맞벌이가 아닌 일방이 수입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의도로 일정 기간동안

지급해주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제기 해보실 수 있는거지요.

 

만약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항목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기타 중대한 사유’ 를 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단어에서 직감해볼 수 있듯이

 

‘기타 사유’로 특정하다 보니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상 입

증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비 안주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때

좀 더 유리해질 만한 요건들을 알려 드릴게요.

 

본인이 가정주부로 육아와 가사노동을 모두 도맡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면 ‘고의적 유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생활비 지급을

끊어 버린 상황 또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 불가능한 사유는?

 

생활비 안주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 또한 존재합니다.

 

남편 측이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게 아니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 되는거지요.

 

수입이 굉장히 적었다거나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

지출이 커져버려 차마 생활비를 주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 가지 공통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점은

바로 ‘증거 입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주지 않았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든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정당한 증거 제시 없이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말이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 받아보세요.

 

저희 테헤란 이혼전담센터는 풍부한 실무 경력으로

생활비 안주는 남편과 이혼 성립이 가능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민한 금전적 문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

언제든 테헤란 전담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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