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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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대한민국 법대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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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랑 이혼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닿질 않아요"
실제로 국제이혼을 고려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결혼은 쉽지만 이혼은 그렇지 않은게 사실이지요.
실제로 한국인끼리도 어려운게 이혼이고요.
외국인과의 이혼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소개해드릴 정보 목차입니다.
Q1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Q2 배우자와 연락 두절 되었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Q3 입국이 어렵다면?
이 글 하나에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제이혼은 아래 기준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파악합니다.
- 본국법
- 상거소지법
-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국가의 법
어려운 말은 모두 제외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 드려볼게요.
1. 부부 쌍방이 모두 한국에 거주 중일 경우 : 대한민국 법대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2.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 거주 중이고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 거주 중일 경우 : 대한민국 법대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3.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 거주 중이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거주 중일 경우 :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타국 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혹 해외에서 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사실이 반영되지 못해 곤란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타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 집행문 등과 같은 서류들을
전문 번역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본인이 번역 가능한 수준의
언어 구사가 가능하다면 직접 번역해도 무관하지만,
해당 언어 학과 졸업증명서나 해당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대학졸업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소통에 제한도 없고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완료 되었다면 한국에서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 되었을 때인데요.
상대방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 잠적한 경우라면
거주지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국제이혼을 진행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 배우자의 주소지 파악
- 소장 송달 여부 파악
- (송달 실패했을 경우) 공시송달 제도 진행
- 이혼 판결
먼저 배우자의 영문이름, 생년월일, 여권사본, 혼인신고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출입국 관련 보정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요.
법원 측에서 이 서류를 바탕으로 출국 사실을 파악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 때 소장 송달에 실패한다면 공시송달제도를 거쳐야 하는거지요.
소송 피고의 소장 송달 여부와는 관계 없이
송달이 정상으로 되었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 했으나 전달 되지 않았으니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보는 제도인거지요.
배우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셔도 무방합니다.
공시송달제도는 피고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어려울 때'입니다.
상대방이 굳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한다면 본인 출석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법률대리인이 대리로 참석하여 조정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게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또한 숙려기간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함께 고려하시는 선택지 중 하나이지요.
소송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금전적 부담이 적은 방식이기에
본 법인에서도 외국인배우자와 조정이혼으로
진행해드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적의 배우자와 진행하는 이혼인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성공적인 이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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