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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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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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만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Yes or NO.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테헤란의 대답은 단호히 "NO" 입니다.
아이는 알아서 크는 식물도, 공략법이 있는 게임 캐릭터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애정을 주고 관심을 가져준다고만 해서 아이를 '잘' 키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빠와 엄마, 두 사람이 함께 온 힘을 다해도 아이를 '잘' 키우는 건 너무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부부가 이혼하여 둘 중 하나만 양육을 맡게 되면, 두 배로 힘을 들여도 그 전과 같은 양육환경을 지켜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돈, 즉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부부'라는 역할은 끝났지만 '부모'로써의 역할은 계속되기에,
이혼 후에도 부모된 도리로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나누기 위해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하여
1) 개정된 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 표준양육비 산정 및 사례.
3) 산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1. 2022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어떤 것이 개정되었나요?
해가 바뀔 때 마다,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최저시급도 9,16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사업장도 확대되었지요.
그런데, 양육비 산정 기준도 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3월부터 적용된 2022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보면 ①자녀연령구간 ②양육비금액 ③부부합산소득 ④가산·감산요소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약 4년만에 개정된 내용으로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상승, 영우아 보육지원 제도가 개선된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Q2. 표준양육비가 무엇인가요?
표준양육비 :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 (단, 부모+자녀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함)
아래 요소에 따라 가산/감산 될 수 있습니다.
①거주지역. (도시일 경우 가산, 농어촌일 경우 감산)
②자녀 수. (1인이라면 가산, 3인 이상이라면 감산)
③부부의 재산상태.
④고액의 치료비 또는 교육비 지출 여부.
⑤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 사례로 알아보는 표준양육비 산정
- 가족관계 : 원고, 피고, 만 13세 아들 1명.
- 부모 소득 : (1) 원고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과 자녀양육을 도맡아하였으며 이혼 후 구직활동 진행중. (2) 피고 월 평균 세전 400만원.
- 양육권자 : 원고.
(1) 표준양육비산정.
- 부모 합산소득 : 400만원.
-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연령 및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인 1,140,000~1,351,000원 구간에 해당되며 합산 소득이 해당 소득구나 중 최소액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 최저값인 1,140,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자녀가 1명이라면 1.065비율로 가산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위 표준양육비에서 6.5% 가산된 1,214,000원으로 확정.
Q3.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어떻게 읽는것인가요?
① 가로축은 자녀의 연령 구간입니다.
② 세로축은 부부 합산 소득 구간입니다. 이 때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영업소득, 부동산임대, 연금, 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 세후가 아닌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두 축이 만나는 교차지점을 확인하여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에서 자녀 1인당 지급해야 할 표준 양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작은 숫자는 해당 부부의 합산소득 가정에서 산정할 수 있는 양육비의 최고, 최하 금액을 나타냅니다.
해당 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작한 내부 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Q4.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대처방법은?
양육비지급을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일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면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여 양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육권자 계좌에 바로 이체하는 방식이지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담보제공명령신청.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상당 수준의 담보제공을 명받게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담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당사자의 재산 및 수입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부동산 또는 예금 채권, 자동차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하여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지요.
서로에게 남편, 아내로서의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부모의 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흔히 부모자식간은 '천륜'이라고 하죠.
이혼으로도 끊을 수 없기에, 이혼 이후에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손해 없는 양육비산정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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