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50%이상
이혼소송장 받고 반소에 성공하여 재산분할 50% 이상 받은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이혼소송피고사례
▣ 8월 18일
> 인천가정법원 서류 접수
▣ 2월 9일
> 변론 종결
▣ 2월 11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이혼소송 방어
* 우선순위 : 재산분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의뢰인은 남편과 극심한 성격차이 및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구박으로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명의 미성년자 자녀 중 유독 엄마를 따르는 막내 딸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약 5년 동안 별거가 이어졌지요.
남편과 별다른 연락조차 없이 의미 없는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먼저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편은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는데요.
며칠 후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돌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피고가 된 것이지요.
남편은 의뢰인이 잦은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가 오랜 시간 별거가 이어져오고 있으며, 혼인 생활 중에도 시어머니와 본인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과거 친정을 돕기 위해 남편에게 사정하여 빌렸던 남편 명의의 예금 1천만 원에 대한 상환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요구했죠.
오히려 폭언과 부당 대우를 일삼은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이었고, 해당 금액을 빌린 것은 맞지만 부부 간 별도의 변제 기한을 정해둔 것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매우 억울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로 한 의뢰인은 반소를 결심했고, 알아보던 중 저의 다양한 이혼소송반소 청구 사례를 보시고는 사건을 맡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반소제기를 통해 시댁과 남편의 부당대우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합당한 몫의 재산분할
- 1천만원 채무에 대해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상환
- 실질적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가정 생활에 충실했다는 점 주장
- 남편은 고부갈등을 중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방적인 별거가 시작되었음
- 남편에게 빌린 1천만원은 처음부터 상환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지연손해금이 없어야 한다는 점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1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한다
- 재산분할은 아파트 지분의 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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