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과거양육비, 위자료6천만원
독박육아이혼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6천만원 외 과거 양육비까지 전부 지급받은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독박육아이혼 승소 사례
▣ 6월 18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27일
> 변론 종결
▣ 12월 27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독박육아
* 우선순위 : 양육비
의뢰인 조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19년차에 접어들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남편과 의뢰인은 혼인한 뒤 외국으로 이민을 가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여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귀국 이후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는데요.
외국에서 사업을 하며 돈맛을 본 남편은 밖으로 나돌며 돈을 쓰기 급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액의 채무가 생기고 신용불량자가 된 남편은 가정에 지속적으로 소홀하며,
의뢰인이 독박육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사무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함은 물론
자녀들에 대한 케어까지 모두 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았는데요.
또한 남편은 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와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하였고,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적어졌는데요.
의심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각하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아 결국 독박육아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독박육아를 하며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 청구
-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제출 (CCTV 영상, 카드 내역서)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악의적 유기를 당한 점 주장
-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점
- 의뢰인은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겪는 중임을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3천6백만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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