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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지정
이혼시친권 양육권 아버지에게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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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양육권 아빠로 지정된 사례
▣ 1월 9일
> 이혼조정신청서 서류 제출
▣ 4월 7일
> 조정 기일
▣ 4월 17일
> 이혼 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아내의 외도
* 우선순위 : 양육권, 친권
의뢰인 이씨는 아내와 혼인한지 18년차가 되었던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울리는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된 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아내에게 이를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아내는 부정 행위에 대한 사실을 토로하였는데요.
문제는 그 대상이 의뢰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큰 좌절감과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아내를 폭행하였고,
이혼을 하자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
따로 마련해두었던 별장에서 생활을 이어가던 도중,
뜬금없이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하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이혼시친권 양육권까지 원고가 지목되어야 한다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외도를 저질러놓고는 역으로 이혼 소장을 제기한 아내로 인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신속한 이혼 성립
- 이혼시친권 양육권 청구
- 아내의 외도 사실입증
- 폭행사실은 인정
- 상간남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 아이들의 친밀도가 아빠에게 더 있다는 점 주장
- 아내가 매번 늦은 시간 귀가하여 아이들과 유대감이 낮다는 점 주장
-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했다는 점 주장 (자녀들 증언)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한다
-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면접교섭을 허용한다
- 이후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금 일체의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부제소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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