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유재산분할 방어
이혼소송항소를 통하여 위자료 기각 및 특유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이혼소송항소로 위자료 기각한 사례
▣ 7월 23일
> 대전고등법원 서류 접수
▣ 8월 6일
> 변론 종결
▣ 8월 2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이혼사유 : 성격차이로 인한 별거
* 우선순위 : 위자료 기각, 특유재산분할 방어
이혼소송항소로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아내와의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툼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집을 나가게 되었고, 결혼 전에 마련했던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요.
약 2년의 시간동안 아내와 최소한의 연락만 이어가며 생활하였고 이렇게 사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하였으나, 며칠 뒤 의뢰인의 거주지에는 이혼 소장이 날아왔는데요.
소장에는 별거 기간 전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폭언으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가출해 가정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있었습니다.
본인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는 것에 매우 화가 났지만, 그보다는 말도 안되는 재산분할에 더 어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재테크로 재산 증식에 일조한 부분은 인정하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결혼 전 오직 의뢰인의 힘으로 구매한 재산이었고,
토지 또한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남긴 것이었기에 아내의 몫은 없다고 확신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변호사도 없이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선임한 변호사의 논리에 단 하나도 반박을 하지 못한 의뢰인은 1심에서 패고하게 되었고,
이혼소송항소를 다짐하며 저에게 방문해 주신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1심 판결 일부 기각 및 재산분할 방어
- 원고의 거짓 주장 반박
- 재산의 형성과정을 파악해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분류
- 특유재산에 피고가 기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
- 별거 이전부터 성격차이를 겪고 있었음
- 혼인파탄의 사유는 서로에게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악의적 유기는 허위임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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