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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5개월 만에 이혼 성립

공시송달로 중국인아내와 이혼 및 소송비용 청구성공

2022.06.2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아내와 2010년 6월에 혼인하여 혼인신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문화차이로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하였고 혼인 4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아내는 별거 직후 어떤 말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의뢰인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년동안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아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잠적한 아내와 혼인관계 청산을 위하여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빠른 이혼 성립 

 

-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혼 성공

사건 진행 과정 / 테헤란 전략

1) 테헤란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입증.

 

- 배우자가 외국에서 잠적한 만큼 협의이혼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공시송달로 진행.

 

- 일방적으로 출국 이후 연락마저 두절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만든 사유가 피고에 있음을 주장.
 

 

 

 

2) 테헤란의 변호로 인해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 선사

 

 

- 소장접수 이후 판결까지 약 5개월 정도의 기간만이 소요되었으며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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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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