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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피고 재산분할 5억3천만

25년차 변호사 상대로 위자료 100% 방어, 재산분할 40% 인정

2021.05.0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저희 의뢰인은 이혼소송 피고였습니다. 변호사 남편은 아내가 혼인 20여년 기간 동안 사치만 일삼고 시부모님께 불손하여 재산분할에 기여한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난데없이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는 소송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상대로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가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길인영 변호사님과 오대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20년차 변호사"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 50:50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배우자에 비해 소득이 열세인 상황에서 부유한 사업가 혹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이와 결혼 후 시간이 꽤 오래 지나 이혼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절반 딱 맞춰,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눠가진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유한 배우자의 재산의 대부분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10여 년의 혼인생활로 그 재산을 모두 유지 및 증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함께 사업을 일구거나, 혹은 전문직 자격증을 얻는 과정을 열렬히 서포트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커리어와 재산은 결혼 전부터 이미 잘 유지 및 관리되고 있던 것이지요. 

 

때문에 모든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기여도는 거의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재산의 형성 경위,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원/피고의 나이 및 직업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두 사람은 남편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만나 혼인을 하여 전문직 자격증 취득에 아내의 기여도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만, 그동안 아내가 살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남편이 벌어온 재산을 관리한 정황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은 남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언급하면서도 A 씨가 대학생 아들을 돌보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부양적 요소라고 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 A 씨에게 40%를 인정하였습니다.

테헤란이 정리해드립니다.

만약 법원이 부양적 요소를 간과한 채 청산적 요소만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저희 의뢰인의 기여도는 40%보다 훨씬 못 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대부분의 부부 공동재산은 남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공동생활을 이뤄왔고 전적으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힘을 썼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혼자서 아들과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판사님께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피고)의 이혼 후 생활을 조금 더 배려해준 판결입니다.

 

특히나 위 사건은 이혼소송 피고가 되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이혼 후의 생활을 각오하고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합리적인 대응을 했던 의뢰인(피고)의 기지가 매우 돋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 테헤란의 전략 "부양적 요소"를 활용하여 재산분할 40% 인정
2.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 100% 기각

 

 

실무 상 재산분할의 구성요소를 크게 두개로 봅니다. 하나는 청산적 요소, 다른 하나는 부양적 요소입니다.


청산적 요소를 쉽게 설명하자면, 부부 공동재산이 1억 원인데, 그중 남편이 기여한 부분 65%, 아내가 기여한 부분은 35%라고 평가될 경우, 이혼 시 각자 기여한 대로 재산도 분할하는 것이지요.


부양적 요소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부분의 전업주부 이혼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여성이 가정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키워오다가 이혼을 할 경우, 재산형성에 '기여'한 대로만 나누어 가지는 청산적 요소대로만 재산분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여성은 이혼 후 기본적인 생활이 무억 어려워집니다.

 

저희 테헤란 이혼전담센터는 이 점을 고려하여 이혼 후 여성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황혼이혼 시 실무에서는 청산적 요소를 재산분할의 주된 요소로 봅니다.

 

다만 이혼시 위자료와 청산적 요소만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할 경우, 부부 일방의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여겨질 때 부양적 재산분할이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재산분할 소송의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부양적 요소를 무시하고 청산적 요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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