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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4개월만에 이혼 성립

본국 출국 후 잠적한 배우자 상대로 4개월만에 이혼 성공

2021.05.03

의뢰인과 아내는

2016년 필리핀에서 국제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이 심해졌고,

아내와 별거에 들어간 지 3년이 넘었습니다. 

 

​

아내는 필리핀으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듬해  아내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협의이혼을 요구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

의뢰인 역시도 이혼을 원하는 상태였으나, 서로 만남을 원치 않았지요.

​

더욱이 당사자 일방이 필리핀에 거주하였고

국내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헤란은 국제이혼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의사를 밝힌 뒤 그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로  이혼소장을 보냈고, 상대방이 받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며 자녀는 의뢰인이 키우기로 하였는데요.

 

미성년자 부모교육은 의뢰인인만이 받았습니다. 

​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저희는 출입국 본부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

해당 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회신 결과, 상대방이 국내에 들어온 사실이 없음을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이 연락되거나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까지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

그러나 최근 국제결혼이혼 사건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마지막 주소지로 송달을 한 번 시켜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 연락두절 된 배우자 상대로 4개월만에 국제이혼 성공
2. 자녀 양육권까지 무사히 획득

 

테헤란이 원만하게 해외 이혼 절차를 진행하였고, 

부부는 서로 만남이나 어떠한 비난 없이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종료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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