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4개월만에 이혼 성립
본국 출국 후 잠적한 배우자 상대로 4개월만에 이혼 성공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과 아내는
2016년 필리핀에서 국제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이 심해졌고,
아내와 별거에 들어간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필리핀으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듬해 아내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협의이혼을 요구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이혼을 원하는 상태였으나, 서로 만남을 원치 않았지요.
더욱이 당사자 일방이 필리핀에 거주하였고
국내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헤란은 국제이혼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상대방과 조율 및 조정이혼 접수
상대방은 이혼 의사를 밝힌 뒤 그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로 이혼소장을 보냈고, 상대방이 받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며 자녀는 의뢰인이 키우기로 하였는데요.
미성년자 부모교육은 의뢰인인만이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저희는 출입국 본부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회신 결과, 상대방이 국내에 들어온 사실이 없음을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이 연락되거나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까지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결혼이혼 사건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마지막 주소지로 송달을 한 번 시켜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테헤란이 원만하게 해외 이혼 절차를 진행하였고,
부부는 서로 만남이나 어떠한 비난 없이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종료하였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