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배우자 외도로 인한 혼인파탄 위자료 3,000만원 인용
상간손해배상, 20년 이상 혼인관계 파탄 인정받아 위자료 인용한 사례
◆ 진행 과정
▶ 5월 28일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산정
▶ 11월 1일
> 변론 종결
▶ 11월 29일
>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
▶ 사유 :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손해배상
▶ 진행결과 : 배우자 외도로 인한 혼인파탄 위자료 3,000만원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2003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었으며,
이후 이혼조정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경부터 배우자와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연인관계로 교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등
적어도 2022년경까지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간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테헤란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 등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는 2019년경부터 관계를 이어왔고,
적어도 2022년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했습니다.
테헤란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전략 2.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 강조
: 법원은 부정행위 이전에 의뢰인 부부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직접적으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전략 3.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주장
: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뿐 아니라
20년 이상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2024년 5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혼 과정에서 지급된 재산 중 일부가
위자료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중 3,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