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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조정이혼 성립

조정이혼으로 호주에서 귀국없이 비대면이혼 성공한 사례

2026.01.08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서 생활해 왔으나, 결혼 초기부터 성격 차이와 생활 방식의 불일치로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년 전부터 호주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와는 연락만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였습니다.

 

국내에 직접 입국해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체류 자격, 직장 일정, 항공 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상대방 역시 감정 대립이 심해 소송으로 갈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국하지 않고도 이혼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던 중,

 

비대면 조정이혼 진행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해외 체류 상황을 고려한 조정이혼 전략 수립

 

의뢰인의 현재 거주지가 해외라는 점을 전제로, 소송이 아닌 조정이혼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당사자 간 직접 대면 없이도 진행 가능한 절차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했고,

 

서면 조정 및 화상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2) 비대면 진행을 위한 서류 정리 및 절차 대행

 

위임장, 진술서, 혼인관계 관련 서류 등 해외에서도 준비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였고,

 

국내 절차는 대리인 중심으로 진행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조정기일 역시 법정대리인이 참여 가능한 날짜로 법원과 협의를 거쳐 조율했습니다.

 

 

3) 조정 성립을 위한 조건 조율 및 감정 조정

 

재산분할과 향후 관계 정리에 대한 쟁점을 사전에 정리해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문구와 현실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상대방도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설득 과정을 병행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제시된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고, 조정조서가 확정되면서 혼인관계는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한 차례도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장기 소송에 따른 시간적·정서적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절차를 미루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비대면 진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귀국 없이도 충분히 현실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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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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