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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협의이혼 중 외도한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받은 사례

2025.12.30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숙려기간 중 바람을 피고 있는 정황을 의심하게 된 의뢰인은

 

애초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 다른 남성과 살림을 차리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닐지 고민 끝에 본 소로 상담을 요청하였고,

 

결국 숙려기간 중 바람을 핀 아내의 태도와 기만에 부당함을 느껴 소송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혼인관계 존속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절차상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측은 숙려기간 중 바람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외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또한 아내의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상간남과의 대화내역, 통화 내역과 데이트 일정을 계획한 자료까지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자료를 한데 모아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 간의 연결성을 강화해 숙려기간 중 바람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협의이혼에서 재판으로의 전략적 전환

기존에는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었으나, 외도 사실 확인 이후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로 방향을 전환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측은 숙려기간의 취지와 이를 정면으로 훼손한 숙려기간 중 바람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아내 측 위자료 지급의 필요를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역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임을 전제로,

 

이 기간 중 발생한 외도 행위가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숙려기간 중 바람에 대해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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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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