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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양육비 월100만 원 지급 결정

양육비 월100만 원 지급 결정

2025.11.21

■ 사건 요약

 

의뢰인은 30대 중반 여성으로, 별거 중인 배우자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생계와 육아 부담을 홀로 떠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한 명 있었고, 의뢰인은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확보하고자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식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합의를 이루고 싶어 조정 절차를 고려하게 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을 얻기 위해 이혼특화센터 해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 양육비만은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소득을 축소하거나 협조를 거부할까 우려가 큰 상태였습니다.

 

 

 

■ 조력 방향

 

본 소는 우선 상대방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① 최근 2년간의 급여 명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회사 내 직급·근속연한·성과급 지급 내역


③ 같은 업종·동종 규모 회사의 평균 보수 자료

 

이 자료들을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양육 비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녀의 학교생활,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 의료비, 식비, 통학비 등 실제 현황을 정리하여


조정위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조정 단계에서 감정 대립이 심해지지 않도록 의뢰인의 입장을 조리 있게 정리해 전달하며,


상대방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느끼면서도 실질적으로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상대방 측의 소득자료와 부양 의무 수준을 근거로


월 100만 원이 지나치지 않으며 합리적인 금액임을 설득했습니다.

 

 

■ 사건 해결

 

조정위원회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생활 실태를 종합 검토한 뒤,

 

자녀의 성장 단계와 실제 양육비 지출 규모, 그리고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조정 절차만으로 월 100만 원의 양육비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상대방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금액을 성실히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조정으로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은 몰랐다”며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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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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