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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50% 감액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2025.07.09

의뢰인 부부는 맞벌이로 13년 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어느날 갑자기 아내 분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소장에는 의뢰인이 외도를 했을 뿐 아니라 평소 가정에 무관심하여

 

아내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주장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아내 측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오히려 아내쪽이 먼저 본인을 무시하고 냉대하면서 점차 관계가 틀어졌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대로 지나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빠른 수임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 담당 변호사는 가장 먼저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파탄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부부는 이미 2년 가까이 각방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여행·외식·가족행사 참석 등 부부로서의 공동 활동도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내역, 통장 사용 패턴, 증인 진술 등을 통해 그 시점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의 외도는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처럼 의뢰인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이미 진작부터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황이므로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단독 명의로 보유한 주식 계좌 일부 현금자산은 회사에서 장기간 재직한 보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아내 분의 실질적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6년 넘게 무직이었고, 생활비를 모두 의뢰인이 부담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의 적극적인 주장을 인용하여 위자료 청구액 중 1천500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이 특히 주요했으며

 

의뢰인이 외도한 점은 사실이나 그 책임이 혼인 전반에 걸쳐 일방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도 아내 측은 의뢰인 주식계좌와 퇴직금 일부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투자자산 중 상당 부분은 의뢰인의 단독 형성분이라고 보아

 

아내의 기여도를 25%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파트 분할 외에는 재산의 큰 부분을 지킬 수 있었고,

 

위자료 역시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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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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