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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귀국 없이 이혼 성립

동남아 거주 중 본인 출석 없이 비대면이혼 완료한 사례

2025.06.19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남아 지역에서 거주 중인 30대 중반 여성으로,


10년 전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격 차이와 생활방식의 불일치로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직장이 있고 자녀 없이 혼인관계가 정리되기를 희망했으나,


당장의 귀국이 어렵고 이혼은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며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우선은 ‘법정대리인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세 상담을 거쳐 조정이혼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해외에서 공증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구비해


법정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조정이혼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재산분할, 책임관계 등이 포함된 조정 이혼안에 합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의뢰인이 지정한 담당 변호사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법원에 출석해 당사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제출된 위임장과 관련 서류의 적법성,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의 진정성을 모두 인정하여


법정대리인 출석만으로 조정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귀국하지 않고도 혼인관계를 합법적으로 종료할 수 있었고,


이혼에 필요한 법적 절차 역시 단기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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