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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외국인 이혼

미국에서 한국 거주 아내 상대로 이혼조정

2021.01.15

미국 거주 중인 의뢰인이 한국에서 이혼한 경위

위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들께서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나, 협의로 이혼을 하기가 번거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한국 친구의 소개를 받아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고, 테헤란 변호사님과 영어로 소통하며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시국에서 의뢰인 분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지요. 그렇다고 국제송달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추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법적 다툼을 다시 벌이기도 곤란했고요.

이분들에게 있어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부부가 서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1명이 외국에 있어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이혼조정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배우자 분은 조정기일 동안 저희 측 변호사와 소통하며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 해외거주 의뢰인을 위해 비대면 상담 / 비대면 수임 / 소송까지 온택트로 완료
2. 한국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외국인 이혼사건도 차질없이 재판절차 수행

테헤란이 드리는 말씀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 이혼 시

변호사를 제대로 찾지 못해

부당한 상황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국제이혼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주의사항과

저희가 수행한 실제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렸으며

만약 본인의 상황이 긴급하거나

해외거주 중 이혼을

준비 중이신 상황이라면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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