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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80%승소

상간녀 누명을 벗고 오히려 위자료 2천만 원 받은 사례

2020.12.17

사건 경위

우리 의뢰인 A씨는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든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한 소개 어플을 통해 남자친구였던 B를 만났습니다. B씨는 사실 기혼자이며, 단지 B의 아내가 차린 의원에서 일하는 소위 '셔터맨'이었지요. 

B는 조신하게 가정에 충실하지는 못할 망정, A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의사이며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했다고 속여,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대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귀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B는 자신이 의사이고 의뢰인 A씨보다 사회적인 직업 인식이 좋다는 것을 내세워 자신과 결혼하고 싶으면 이것을 들어줘야 한다며 온갖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데이트 성폭력까지 수 차례 일삼았습니다.

이 관계는 어차피 들킬 수밖에 없는 사이였는데요. 사귄 지 1년 남짓한 어느 날, 의뢰인은 중고 물품 판매 카페에서 아기 용품을 판매하는 게시물에서 B의 연락처를 보게 됩니다. '애인'을 추궁하자, B는 자신의 아내를 '같은 의원에서 일하는 선배'인 것처럼 꾸며 바쁜 직장 동료를 대신해 육아용품을 대신 팔아준 것 뿐인 양 문자 내용을 꾸며내어 의심을 거두게 했습니다.

이후 6개월 뒤, A씨는 해당 의원에 방문했던 지인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기혼 사실이 발각되자 B는 사과는 커녕 의뢰인 A씨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은 경위

의뢰인은 당장 저희 법인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방법을 강구하셨습니다. 

다행히 A씨는 처음 카톡 대화 등을 통해 처음에 기혼임을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한 B, 그리고 중간에 잠깐 들킬 위기에 처했을 때 문자 캡처까지 보내 적극적으로 A씨를 속이던 메시지 등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B였지요. A씨가 보낸 위자료청구소장이 한의원으로 날아가자, 그제서야 연락을 해서 "유부남을 만난 것은 A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것" "네가 매력이 있었으면 아내랑 이혼하고 너랑 결혼했지, 내가 이렇게 몰래 만나기만 했겠느냐"라는 식으로 아주 뻔뻔하게, 속 보이는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아내에게는 자신은 결백하며 A씨가 일부러 유혹하며 접근한 것이라고 의뢰인만을 나쁘게 말하기까지 했고요.

B의 아내는 남편의 부추김을 받아 (사실 이해가 갈 듯 하면서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실무에서 꽤 많답니다.) 상간녀소송 피고로 A씨에게 맞소송을 걸었는데요. 저희 측에서는 B의 아내를 만나 사정 설명을 했고, 불리한 것은 B임을 알렸습니다. 

결국 B의 아내는 진짜로 잘못한 것은 남편임을 알고 본인이 청구한 소송은 취하를 했고, A씨는 상간녀소송 피고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80% 승소, 20%는 왜?

잘못은 명백하고, 증거는 확실하고. 승소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진짜 피고 B 의 잘못과 그에 속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A씨가 배상받아야 할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실제로는 2천만 원만 청구한 것은 아니었지요. 

전부 승소가 아닌 이유는 바로 교제기간 동안 A씨가 B를 몇 번 참아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트폭력, 가스라이팅, 폭언 등 통상적인 이성 교제 관계에서 보기 힘든 태도를 알면서도 먼저 화해를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며 관계를 이어나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된 것이었는데요. 

정말, 사귀는 사이든 부부 사이든 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좀 더 단호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든 친구든 부모님이든 "사랑하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유난이다"라고 말한다 해도요. 저희로서는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먼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어줬을 뿐, 위자료 감액사유가 절대 아님을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끝내 사회의 인식을 뒤집지 못했던 이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뢰인 A씨는 "나 자신을 더 아끼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휘둘린 것이 후회된다"라고 하셨지요.

우리의 의뢰인이 큰 상처를 '승소'라는 결과로 이겨낸 것처럼, 본인을 더 아끼고 사랑하며, 조금씩 치유해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상대방의 처에게 의뢰인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던 것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당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취하

2. 오히려 상대방에게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2천만 원 손해배상 받음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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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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