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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뜻과 유형, 처벌부터 신고 당했을때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 경찰조사 대처법은

2025.08.12 조회수 2517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사이버불링 뜻과 유형, 처벌부터 신고 당했을때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 경찰조사 대처법은

 

오늘날,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되었고,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 플랫폼은

 

자녀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자기 일상이 담긴 사진을 올리고,

 

DM(디엠·Direct Message)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사용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


SNS나 메신저를 통해 특정 학생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등의

 

행위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SNS나 메신저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반복적·의도적으로 공격해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현실 생활에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사이버불링’이라 부르지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이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며,

 

명백히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의 표정이나 감정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공격 강도가 쉽게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죄책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정보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르며,

 

한 번 퍼진 내용은 추적이나 완전 삭제가 쉽지 않아 광범위하게 퍼질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 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요.


더욱이,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사이버불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사안은 초기 대처가 향후 처벌의 수위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체계적인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처벌 범위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1. 사이버불링의 유형은?

대표적으로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을 비롯해,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및 강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만약, 자녀가 이러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로 끝나지 않고,

 

경찰 수사로 넘어가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녀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 사이버 언어폭력

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에서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을 활용해 욕설이나 조롱, 악의적인 댓글 등을 작성·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로도 불립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불법촬영물 제작, 딥페이크, 동영상 유포, 성적 괴롭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심리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 사이버 따돌림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 등에서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대화에서 배제하거나, 채팅방 퇴장을 막아 심리적 고립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 갈취 및 강요

사이버 머니, 게임 아이템, 금전 등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빼앗는 행위로, 이른바 ‘와이파이 셔틀’이나 ‘게임머니 강요’ 등 착취성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 신상정보 유출

이름, 주소, 연락처, 사진 등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2. 사이버불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사이버불링 사안으로 신고될 경우,

 

사안조사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아래의 다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는데요.

 

• 사안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항목별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그 합계에 따라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사안 내용만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에게 불리한 부분을 줄이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 부각해야 하지요.

 

문제는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되는데요.


이는 상위권 대학 진학 과정에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나아가, 사안이 경찰에 접수되면,

 

학폭위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심의와 형사 절차가 함께 이뤄질 때는,

 

신속히 학교폭력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모든 절차를 치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사이버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 사이버성폭력

•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학폭위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사이버불링 사안의 전반적인 배경과 진행 경과,

 

그리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 역시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복구 노력과 합의 과정을 준비해야 하지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학폭위의 판단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다만, 학폭위 절차는 일상에서 접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

 

대부분의 부모님께 낯설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폭위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학교폭력 변호사는 주요 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자녀의 진술을 다듬으며,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당일에는 현장에 동행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왜곡된 진술을 막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지요.


부모님의 올바른 선택과 철저한 준비가

 

자녀의 미래와 꿈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빈틈없는 학폭위 대응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사이버불링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받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경찰조사 준비와 함께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문제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됩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 없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소중한 기회를 잡을 수 있지요.

 

▶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자녀는 소년원에 수용되어 다양한 범행 경험을 가진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범행 경험이나 노하우가 공유될 수 있으며,

 

출원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다가 다시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민감한 시기인 만큼,

 

자녀가 이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하지요.


따라서,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재판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이젠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춘 심층 상담이나 세부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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