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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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ㅣ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막막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임에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겪게 되지요.
그렇다고 임대인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감정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전세금 문제는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절차를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세금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언제까지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후속 법적 대응의 첫 단계를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지났고, 임차인이 명확하게 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추후 법원에 제출할 간접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전세금의 반환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주택의 근저당 설정 여부,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다면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비운 경우,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일정 기간 보장받기 위한 절차로, 향후 보증금 회수를 위해 중요한 장치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전세금 반환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 즉 임대인의 예금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또는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선순위 채권이 걸려있는 경우엔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분석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전세사기처럼 다수의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엔 형사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세금 문제는 계약서 한 장과 현실 사이에서 오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임대인과 직접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상황은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세금 반환, 전세사기, 임차보증금 분쟁 등 임대차 분쟁에 실무경험을 보유한 민사법률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뿐만 아니라 사전 대응 전략부터 회수 가능성 진단, 법적 절차 안내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현명하게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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